작성일 : 12-10-18 11:11
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3,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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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직서.hwp (12.0K) [51] DATE : 2012-10-18 11:57:51 |
퇴사 후 사직서 미 제출시 급여정산이 안되어 해당월의 급여가 지급보류 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퇴사한 사원은 첨부파일을 받아 양식대로 작성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작성란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(만 하루근무)했던 날짜를 적으시고, 사유는 간단히 '개인사유'로 적으시면 됩니다.
다 작성하였으면 (fax : 02-477-8319)로 팩스 송부하고 반드시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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